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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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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제2절(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672025. 9.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피고 CC세관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C세관장은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특례제척

대법원 2021두361962024. 4. 1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2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본문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으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서울고등법원 2015누542012016. 1.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2) 세관장이 원고가 부

대법원 2009두151042011. 9. 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산고등법원 2009누9422009. 7. 24.
관세등 부과 처분 취소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2) 정유회사가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체를 통

대법원 87다카29391988. 6. 14.
부당이득금

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

대법원 87다카5001987. 12. 22.
부당이득금반환

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우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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