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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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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조 (담보물의 종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담보물의 종류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ㆍ1ㆍ1>

1. 금전

2. 국채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이하 "指定證券"이라 한다)

5. 납세보증보험증권

②전항제3호 및 제5호의 은행지급보증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세관에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개정 1970ㆍ1ㆍ1>

③제1항제4호의 지정증권은 제67조제1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지정증권의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672025. 9.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피고 CC세관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C세관장은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특례제척

대법원 2021두361962024. 4. 1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2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본문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으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서울고등법원 2015누542012016. 1.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2) 세관장이 원고가 부

대법원 2009두151042011. 9. 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산고등법원 2009누9422009. 7. 24.
관세등 부과 처분 취소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2) 정유회사가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체를 통

대법원 87다카29391988. 6. 14.
부당이득금

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

대법원 87다카5001987. 12. 22.
부당이득금반환

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우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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