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조
제21조 세관장이 수입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통관우편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우편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그 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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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피고 CC세관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C세관장은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특례제척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2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본문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으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2) 세관장이 원고가 부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2) 정유회사가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체를 통
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
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우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