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조 (담보물의 종류등)
제21조(담보물의 종류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ㆍ1ㆍ1,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이하 "指定證券"이라 한다)
5. 납세보증보험증권
5의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5의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부동산
7.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②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급보증ㆍ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신용보증은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ㆍ12ㆍ5>
④관세청장은 담보제공의 사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⑤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을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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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피고 CC세관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C세관장은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특례제척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2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본문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으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2) 세관장이 원고가 부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2) 정유회사가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체를 통
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
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우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