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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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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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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거나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3.24>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당해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1년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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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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