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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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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8조 (해양경찰관서의 장등에 대한 원조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8조(해양경찰관서의 장등에 대한 원조요구)

①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각 부대장, 경찰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海洋警察官署의 長등"이라 한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1993ㆍ12ㆍ31,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등은 밀수관련 혐의선박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력으로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③삭제<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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