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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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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8조 (해양경찰관서의 장등에 대한 원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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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해양경찰관서의 장등에 대한 원조요구)
①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각 부대장, 경찰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海洋警察官署의 長등"이라 한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1993ㆍ12ㆍ31,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등은 밀수관련 혐의선박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력으로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③삭제<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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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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