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9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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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 이는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또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3항 제2호 위반의 죄로 처단하였다(이 사건의 범행 일시는 위 2000. 12. 29. 자 관세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바, 위 개정 전
수출입죄를 통할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신고를 전제로 하는 부정수출입죄 등은 가볍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개정 관세법은 제179조( 현행 제269조)에서 밀수출입죄를 규정하여 종전 금지품밀수출입죄( 종전 제179조)와 무신고수출입죄( 종전 제181조)를 통할하여 규정하
밀수입한 도자기를 보관한 자가 밀수품보관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몰수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몰수판결의 효력은 도자기를 몰수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밀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전부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고 구 관세법 제137조 제3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타소장치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없이 반출한 사안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피고인 1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구 관세법(2000. 10. 29. 법 제6305호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처분의 요건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이 점유하는 물품이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순록뿔에 대한 구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농어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 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농어를 수입한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품을 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겨 실을 때), 기수 시기(=물품을 양륙한 때)와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적용 기준
관세법 제179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6항에 규정된 ‘물품원가’의 의미 및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수입지의 도착가격(물품원가)을 산정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여금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다. 관세청장의 의견요지 (1)관세법 제179조 및 특가법 제6조를 개정한 것은 밀수행위의 가벌근거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개정전 법률의 법정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것은 아니다. (2)관세법
1.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조항은 밀수품인 줄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판시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나. 피고인 3: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밀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
개정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의 관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에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리에 맞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범에 대하여 예비죄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대한 입법적인 합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헌법 제10조, 제11조 등)과 제약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구 관세법 제215조는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6조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된 물품에 관하여, 당해 피의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고 압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