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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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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8조 (해군의 원조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8조 (해군의 원조요구)

①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군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②전항의 요구를 받은 해군함장등은 선박의 진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명령을 받은 선박이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군함장등은 그 선박에 대하여 무력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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