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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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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8조 (해군의 원조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8조 (해군의 원조요구)
①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군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②전항의 요구를 받은 해군함장등은 선박의 진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명령을 받은 선박이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군함장등은 그 선박에 대하여 무력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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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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