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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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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6조 (적용배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적용배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과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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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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