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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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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6조 (장기사채 및 장기예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장기사채 및 장기예금)

①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채권발행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예금에 관한 조건과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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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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