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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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6조 (장기사채 및 장기예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장기사채 및 장기예금)
①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채권발행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예금에 관한 조건과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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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41902007. 2. 15.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
1) 발행회사의 상호 : ○○은행 (2) 사채의 명칭 : ○○은행 제1회 사모후순위사채 9712-26호 (3) 사채의 종류 : 은행법 제26조에 의한 무기명식 이권부 사채 (4) 사채의 총액 : 400억원 (5)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며 사채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헌법재판소 89헌마351994. 5. 6.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위 은행법 제26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외환은행에 대하여 광범위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외환은행에 대한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조처는 설사 피청구인 스스로 권고나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