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6조 (적용배제 등)
제26조 (적용배제 등)
①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1. 제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50이하인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2.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할 때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
②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 그 임기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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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1. 12. 3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은행 (2) 사채의 명칭 : ○○은행 제1회 사모후순위사채 9712-26호 (3) 사채의 종류 : 은행법 제26조에 의한 무기명식 이권부 사채 (4) 사채의 총액 : 400억원 (5)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며 사채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위 은행법 제26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외환은행에 대하여 광범위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외환은행에 대한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조처는 설사 피청구인 스스로 권고나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