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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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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조건과 기한은 법률로써, 장기예금에 관한 조건과 기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정으로써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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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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