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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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7.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095호, 1969. 1. 28. 일부개정, 1969. 1. 28. 시행
- 법률 제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1966. 7. 28.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89헌마351994. 5. 6.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위 은행법 제24조 제1항). 또 임원이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임하며(위 은행법 제25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외환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0후13761991. 2. 12.
권리범위확인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은행업무는 이 사건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인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피심판청구인이 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부실업체의 투자관리와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은행이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