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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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7.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1966. 7. 28.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지법 2001가합18662, 612532003. 11. 20.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1. 피고 은행의 이사회에서 소외 1을 은행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1) 은행장은 은행법 제24조에 따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피고 은행의 은행장은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임의기구인 합병추진위원회
헌법재판소 89헌마351994. 5. 6.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 은행법 제19조 제3항), 외환은행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위 은행법 제24조 제1항). 또 임원이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임하며(위 은행법 제25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외환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