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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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소속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은 제15조의 정한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전항의 자금은 본법 제31조의 정한 예금지불준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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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1966. 7. 28.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지법 2001가합18662, 612532003. 11. 20.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1. 피고 은행의 이사회에서 소외 1을 은행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1) 은행장은 은행법 제24조에 따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피고 은행의 은행장은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임의기구인 합병추진위원회
헌법재판소 89헌마351994. 5. 6.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 은행법 제19조 제3항), 외환은행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위 은행법 제24조 제1항). 또 임원이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임하며(위 은행법 제25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외환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