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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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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4조 (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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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의 추천) 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는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비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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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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