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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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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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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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