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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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 일반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이 제11조에서 보험회사의 일정 범위 겸영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도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진 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한 점, 금융상품의 내용이 다양화·복잡화되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업무무관자산(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이고,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