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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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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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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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