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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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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조 (임원 겸직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임원 겸직의 제한) 보험사업자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대표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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