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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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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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6175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288호, 1971. 1. 19. 일부개정, 1971. 1. 19.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