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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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조 (보험사업 겸영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보험사업 겸영의 제한) 보험사업자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ㆍ8ㆍ28, 1998ㆍ1ㆍ13, 1999.2.5, 1999.5.24>
1. 상해보험
2. 인보험의 재보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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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6175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288호, 1971. 1. 19. 일부개정, 1971. 1. 19.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