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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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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조 (보험사업 겸영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보험사업 겸영의 제한) 보험사업자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ㆍ8ㆍ28, 1998ㆍ1ㆍ13, 1999.2.5, 1999.5.24>

1. 상해보험

2. 인보험의 재보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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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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