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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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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겸영이 가능한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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