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보험업법 제11조 (임원 겸직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임원 겸직의 제한) 보험사업자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대표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 기타 법인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