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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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5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16호, 2005. 12. 14. 일부개정, 2005. 12. 14. 시행
- 법률 제5550호, 1998. 9. 16. 폐지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체송금의 방식으로 송금받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외국환거래법 제21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등으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해외직접투자자의 ‘투자원금 및 과실’ 또는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관리법’이라 한다)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6항을 근거 법령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조항에는 ‘투자원금
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17)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6항에 근거한 위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재산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바로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18) 그런데 구 외
자 사이의 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9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청구하거나 구상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포괄하여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 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판시 제14, 15 사실(BFC 자금 횡령 및 팔콘 임의매각 횡령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 제4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 중에서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의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부탁을 받고 그 계열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자와 체결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거나, 주식회사가 외국 은행에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보증 등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470조는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전문 개정되어 외국환거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이나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내국ㆍ외국통화, 대외ㆍ내국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 제47호는 “채권의 발생 등”이라 함은 채권 또는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의 의미
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 포함시킨다면, 외화증권취득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항의 취지가 몰각될 것임은 명백하다.). (바) 그렇다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한 결과 '달러'를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다음 그 가액 상당의 '칩'을 교부받은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은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증권발행에 대한 신고 및 허가대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불수리나 허가거부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
신용카드회원을 대리한 자가 해외에서 외국 카드회사가 설치한 현금대출서비스기를 이용하여 사용한도 내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약관에 따라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포괄적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