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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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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20조 (보고ㆍ검사)

제20조(보고ㆍ검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9도15971990. 5. 11.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

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외국환관리법 제20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반행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85노29441985. 12.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채권회수의무 위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20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재산국외도피의 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각 대외지급수단, 집중의무 위반의 점은 각 외국환관리

대법원 81도17371982.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추심하지 아니하고 추심한 외화를 집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외국환관리법 제17조와 아울러 추심의무에 관한 같은법 제20조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있음이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위 추심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아직 외화를 취득한 바가 없는 피고인 등에게 외화의 집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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