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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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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 (직원의 임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의2 (직원의 임면)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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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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