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 (직원의 임면)
제57조의2 (직원의 임면)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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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419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48조, 제57조 및 제5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구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권을 행사하거나 그 부정 사실을 총회에 보고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로서 같은법 제12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한편 같은법 제127조, 제57조의 2, 상법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의 상무인
개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특수 농업협동조합 상무가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동 조합의 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