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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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현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으므로,준조합원의 매출 부분을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다음으로 원고 조합 자체의 매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은‘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객관적인 문언상‘다른 조합’이란 그 지역농협과 구별
사건 마트 총 매출액 대비 조합원 및 준조합원 매출액 비율 ================================= ③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은’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원고 조합원과 동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이른바 계통구매방식으로 영농기자재를 구입·설치한 농민에 대한 영농기자재의 매도인(=지역농업협동조합)
1.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법인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평소 주벽이 심한 피공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익사한 경우, 공제약관상의 재해사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피공제자에게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의 의미 나. 농업협동조합이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경영에 따른 영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공급량 비율에 대한 실지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원 소유의 가정용 유류사용기기의 추정사용량에 의하여 그 비율을 추산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항고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 제13호 소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의미 나. 시장이 한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전소를 제기한 뒤, 후소에서는 위 처분이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다.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그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수 있도록 하고 동 조합과 동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의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을 중요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어서 은행법 제3조 제2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
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53조, 은행법 제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적금의 수입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은 거래의 안전성 보호를 위하여도 당연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서 정책적, 행정적 통제가 강하게 요청되는 농업협동조합등(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만 허용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와는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차입은 위 법조가 규정하는
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1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위 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판매사업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는 단위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에 대한 판매사업을 행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에서 원고가 위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한우 506두는 원고가 직접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이 비영리 사업인지의 여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농협신용자금 대출의 적법여부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자금 대출대상
구 농업협동조합법 58조 2항에 위배한 자금차입행위(양곡차입행위 포함)의 효력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없으므로 동 차입행위는 차입한 이농업협동조합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한 것이다.
이 농업협동조합이 군 조합이 아닌 자로부터 금원차용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성질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의 종류로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동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군 조합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되고 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의하면 군 조합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