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855 판결 [공제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지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 피고, 피상고인
- 평창단위농업협동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10.27. 선고 80나26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 평창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으로 동법 제58조의 2 절차에 따른 공제규정을 마련하여 그 규정에 좇은 계약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제1조, 제5조, 제58조 참조) 규정에 비추어 비영리사업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에서 원심이 피고조합의 이 사건 공제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본 판단 결론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69.3.25. 선고 68다1560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피고조합의 이 사건 공제사업이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거나 이 사건 공제계약이 상법 제650조제663조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