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2 (공제규정)
제58조의2 (공제규정)
①조합이 제58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ㆍ공제계약ㆍ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액의 산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6ㆍ8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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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현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평소 주벽이 심한 피공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익사한 경우, 공제약관상의 재해사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피공제자에게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 공제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이되는 재해사고의 개념 나. 농작업중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경우 위 "가"항의 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해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 평창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으로 동법 제58조의 2 절차에 따른 공제규정을 마련하여 그 규정에 좇은 계약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