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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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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2 (공제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의2 (공제규정)

①조합이 제58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ㆍ공제계약ㆍ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액의 산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6ㆍ8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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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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