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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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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17다2456202022. 8. 19.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동생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丙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丙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丙의 법정상속인인 丁, 戊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위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甲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丙

대법원 2011다958472014. 5. 29.
부당이득금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그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

서울고법 2011나426302012. 2. 16.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0477(본소), 2009가단21436(반소)2009. 6. 2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한편,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제650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보험료수령권 등의 권한을 가진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D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2007. 2.분 보험료를 수령하고도

대법원 2002다648722003. 2. 11.
구상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250022002. 7. 26.
보험금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대전지법 2002가합22742002. 8. 21.
보험계약존재확인등

이 사건 부활청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신의칙상 원고의 부활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99다674132001. 4. 10.
공제금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353792000. 10. 10.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대법원 99다4891999. 6. 11.
보험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의미

서울고법 96나497371997. 4. 11.
채무부존재확인

분납보험료 미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대법원 97다184791997. 7. 25.
손해배상(자)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인천지법 96노2021996. 9. 19.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분할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약관에 따라 최고 없이 실효 처리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96가합152091996. 12. 12.
보험금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있어, 수출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인 수출자 거래은행에 지급 최고 없이 보험관계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다238181996. 12. 20.
보험금

분납 공제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공제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어선보통공제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다378481996. 12. 10.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분납 보험료 체납시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대법원 94다19280, 94다19297(반소)1995. 10. 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분납 보험료의 체납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 및 해지통고 없이 보험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

대법원 94다568521995. 11. 16.
보험금

01.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대전지법 홍성지원 92가합8141993. 12. 3.
보험금

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법 92가합10291993. 4. 16.
보험금

가. 보험자가 승낙하기전의 보험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생명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 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통지의무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라. 승낙 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보험자에게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