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 피고, 상고인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02. 8. 30. 선고 2002나19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 제3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분할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한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보험자인 소외 2에게도 이러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