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도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2조 제1, 3호).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
한 제평위의 재평가 및 해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제휴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 사건 해지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9조 제3호, 제12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 1) 약관법의 해석 기준 약관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의미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 제7조 제2항이 통지의 발송으로 도달을 간주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종합유선방송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용약관에 정해진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는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은행의 여신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은행이 그 신고된 최종주소로 발송한 서류의 도달을 간주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의 효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5조, 제663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책임보험의 승계에 관한 법리
게재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명시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구약관 제3조가 고객의 약관변경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반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위 약관조항은 변경된 약관의 명시방법에 관한 것이고 고객의 의사를 의제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관의 효력(무효)
보험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카드유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한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또한 1987.7.1.에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하되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