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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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보증규정과 그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보증기간이 개시된 후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되어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일을 기준으로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건설사업주체인 甲 주식회사 등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지급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192). (4)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상법 제639조 제1항,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및 제73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8. 9.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1카기1793), 2011. 8. 25. 이 사
한 경우를 사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원고 1은 사망 시에만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주된 보험수익자는 여전히 원고 2이다. 원고 2는 상법 제64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2008. 7. 1.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원고 2는 위 전화통화에서 2008. 7. 31.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중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갱신특약은 상법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및 민법 제54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보험사고 발생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관계가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고 따라서 보험기간이 한번 개시되면 보험계약은 장래를 향해서만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649조 제2항, 제669조 제1항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있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
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또한, 보험법상의 일반 원칙인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 상법 제6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그 담보책임 발생의 근거가 되는 리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장래에 확정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재해가 해외근무에 기인한 것임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 노동부장관에 갈음하여 위 보험을 관장, 영위하는 위 보험회사가 상법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등 보험에 관한 관계법규에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일어난 뒤에 소급하여 위 보험계약을 적법히 해지할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보험약관 등의 자료는 기록상 어디
소되었다면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상법 제649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해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계약관계가 존속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기이할 것은 없는 것이다. 또 별개의견은 보험자는 상인으로서 경제적 이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 민법 제541조의 적용한계
가.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민법 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상법 650조에 의하여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되 는지 여부 다.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