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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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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9다2778122021. 7. 22.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아592016. 5. 3.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6헌아59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헌법재판소 2016헌마1332016. 3. 8.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133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망 유○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각 2006

서울고등법원 2010누269662011. 2. 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가 지는 위험인수 의무 및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4조는 보험사고가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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