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6헌아59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사 건 2016헌마133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망 유○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각 2006
고가 지는 위험인수 의무 및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4조는 보험사고가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