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5. 3. 선고 2016헌아59 결정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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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3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