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 사업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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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1967. 4. 1. 시행
- 법률 제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8조, 제9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07조, 제112조, 제134조 제2항, 제136조 제3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이들 농& 183;축산업협동조합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
을 인정한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69조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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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조합은 원심판시와 같이 이리시내 일
생산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도매행위 및 유사도매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제59조의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의 규정의 취지는 비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닌 농민의 지위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이용사업에 속하는 가공시설, 보관시설, 공동작업장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사적이익을 받을 수
으나 그 단서에서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둘째,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제59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