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3.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융자알선과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수 있다. 다만, 전조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중 예금 또는 적금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은 당해회계연도에 있어서 전사업량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②전항단서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와 타조합은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③전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99헌바72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8조, 제9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07조, 제112조, 제134조 제2항, 제136조 제3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이들 농& 183;축산업협동조합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

대법원 91누52731992. 3. 10.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을 인정한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69조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

대법원 80도4051981. 1. 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농협신용자금 대출의 적법여부

대법원 80도6851980. 5. 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자금 대출대상

광주고법 75나1271976. 3. 1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생산 농수산물의 판매행위

대법원 75다14871975. 10. 7.
가처분취소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조합은 원심판시와 같이 이리시내 일

대법원 74다2081975. 2. 10.
손해배상등

생산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도매행위 및 유사도매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제59조의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의 규정의 취지는 비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닌 농민의 지위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이용사업에 속하는 가공시설, 보관시설, 공동작업장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사적이익을 받을 수

광주고법 73카171973. 11. 23.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

으나 그 단서에서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둘째,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제59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특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