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5. 10. 선고 62다127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김은주 외1인
- 피고, 상고인
- 동래군 농업협동조합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3. 8. 선고 61민공817 판결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구매나 판매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신용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예금의 수입등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그 목적 범위내에 속하며 피고조합의 부산 지소장이던 소외 김대일은 이 사건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수취인 들에게 피고조합 초창기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니 피고조합은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의 종류로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동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군 조합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되고
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의하면 군 조합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허용되며
같은법 제153조 제1항 제5호바에 의하면 중앙회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김대일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그 자체가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의 자금차입임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