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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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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사업)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마.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만 해당한다)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사.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아.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아.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삭제 <2011.3.31>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법원 2016다2035512019. 6. 13.
매매대금

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에서 허용하는 피고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1012015. 12. 3.
매매대금

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같은 법 제111조에서 정한 피고의 권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6 회사 등에게 홍삼제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피고의 홍삼제품 매입의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4182014. 5. 23.
매매대금

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같은 법 제111조에서 정한 피고의 권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가사 피고가 홍삼제품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7 회사 등 사이에 홍삼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헌법재판소 2005헌마12092007. 12. 27.
무혐의결정 취소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6호, 제13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농협 및 농협의 회원조합은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2004. 5.

헌법재판소 99헌바72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3;지원사업,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두루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제134조),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5조). 또한 이들 조합들은 설립시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대법원 71다22431971. 12. 14.
손해배상

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표금의 지급보증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및 금융단협정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조합 시흥동예금취급소장의 직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을 금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71다4161971. 5. 24.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 예금 취급소장의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 행위는 조합중앙회의 승인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예금취급소는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은 있으므로 거래상 예금취급소장의 직무법위에 속한다.

대법원 71다6311971. 6. 8.
수표금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당사자에게도 그렇게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70다29101971. 3. 9.
수표금

건 피고의 지급보증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석되니만큼,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피고의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은 국가, 외국기관, 공공성을 띈 기관등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을 공여

대법원 70다14501970. 8. 31.
수표금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70다18071970. 10. 30.
보증금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발행의 수표에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고법 70나4571970. 7. 24.
보증금청구사건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와 사용자 책임

대법원 68다2491968. 5. 14.
약속어음금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아닌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

대법원 64다13211964. 12. 29.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 지소장이 타인의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대법원 62다8331963. 1. 17.
약속어음금,약속어음금

군농업협동조합이 개인의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한 배서양도행위의 효력

대법원 62다7751963. 1. 17.
약속어음금

군 농업협동조합의 개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효력

대법원 62다1271962. 5. 10.
약속어음금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구매나 판매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신용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예금의 수입등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어음을 발행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