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24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10. 6. 선고 71나167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장의 본건 수표금 지급보증행위는 위 예금취급소장의 통상적 업무행위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인 예금주의, 예금의 유치확보 및 대출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위 소외인이 위 수표에 보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환송판결의 명시한 견해이므로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은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의 지급보증 행위를 위 예금취급소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표금의 지급보증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및 금융단협정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조합 시흥동예금취급소장의 직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을 금하고 있는 만큼, 원고가 조금 더 주의를 하여 조사를 하여 보았더라면 능히 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 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예금취급소장의 본건수표보증행위가 그 직무범위에 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믿었음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