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82. 8. 18. 선고 81나1620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 피고, 항소인
- 대구○○협동조합
- 제 1 심
- 대구지방법원(81가합275 판결)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6. 22.부터 1982. 8. 18.까지는 연 5푼, 같은해 8.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6. 22.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6푼의, 같은해 3.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내지 20호증, 을 제12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3 및 을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상무이던 소외 1은 1980. 4. 8. 같은해 4. 17. 및 같은해 4. 20. 세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의 조합장 소외 2의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액면금 2,600,000원, 액면금 2,500,000원 및 액면금 2,400,000원의 약속어음 3장을 소외 3에게 발행하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각 발행일자에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아 그 소지인으로서 같은해 5. 24. 지급장소에 이르러 지급인에게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으로서 1974. 8. 12. 달성군 농업협동조합 동부지소와 당좌계정약정을 맺고 당시 피고 조합의 명칭인 경상북도 △△협동조합 조합장 소외 2 및 상무 소외 1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는데 1978. 5. 17. 피고 조합의 명칭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당시 궐위중인 전무의 권한을 행사하여 사실상 전무로 호칭되어 오던 소외 1이 1979. 12. 14. 당좌거래 명의를 대구○○협동조합 조합장 소외 2 및 전무 소외 1 명의로 변경한 후 소외 3 개인의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하여 발행인 명의를 위 당좌거래 명의와 같이 기명하고 그 옆에 전무직인과 자신의 사인을 찍어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을 소외 3에게 발행하였고, 원고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각 일자에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인 금 2,600,000원과 금 2,500,000원 및 금 2,4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4푼으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위 약속어음 등이 적법히 발행된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믿고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그 담보로 배서양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8, 9호증의 각 1, 2, 을 제 10호증의 각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고, 을 제12, 14호증의 각 1, 2, 3, 을 제13호증, 을 제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만으로서 위 인정을 다르게 할 수 없으며 그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1980. 12. 31.자 법률 제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5조에 의하여 중앙회나 또는 군조합으로 부터서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상무인 소외 1이, 소외 3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일종의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로서 같은법 제12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한편 같은법 제127조, 제57조의 2, 상법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의 상무인 소외 1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외관상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가 무효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발행한 피고 조합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이 무효한 것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손해액은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배성양도받으면서 소외 3에게 대여한 위 인정의 합계 금 7,500,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을 때에 좀더 주의를 하고 생각을 하였더라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의 경우처럼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에서 본 이유로 무효한 것임을 규지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사전에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소외 3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데에는 원고 자신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그 배상액은 금 5,2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0. 6.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2. 8. 18.까지는 연 5푼의, 1982. 8.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