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이사가 거래행위를 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를 따지지 않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의 경우와는 요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상법 제11조 역시 지배인은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는 위 법조문의 해석에 따르면 되고,
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배인 소외 12로부터 소외 11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선임동의서를 받아 대표공유자로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 소외 12의 위 동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점,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상업사용인’이 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용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③ 상법 제11조 제2항은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용인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뭇하므로, 상법에서도 사용인이 반드시 상업사용인만을 의미하지는
람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는 ’상업사용인’이라고 규정되지 않고 ’사용인’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상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용인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상법에서도 사용인은 반드시 상엽사용인만을 의미하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위해 乙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乙 회사에 단기대출을 해 달라는 甲 은행 지점장 丙의 요청에 따라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이 위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乙 회사 명의로 甲 은행에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丁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丙의 행위는 객관적·추상적으로 甲 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인 丙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정은 甲 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1조 제1항), 피고의 법률상 대표이사이던 소외 3 또는 지배인이던 소외 1이 위 항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
(3) 이에 대하여 ①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법무부장관, 상법 제11조에서의 지배인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권이 인정되는 외에 법인이나 단체가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 등에 규정된 대표자와 별도로 소송에 관하여 법인이나 단체를 대표할 자를 임의로 정하여 그들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보증금 지급의무의 성립 지배인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상법 제11조는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참가인이 농수산물의 냉동·냉장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지배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지배인이 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주 명의로 행한 어음행위가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의 판단 방법
지배인이 대리권을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권의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직접상대방 이후의 어음취득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은행지점장의 배임적 약속어음배서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정하고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되, 5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의 수익률보장약정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지배인의 행위가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포괄적 영업대리권등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지배인의 소송대리권
가.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에 있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된 상호에 포함된 지명표시를 발행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약속어음 발행인의 파산등 경우와 만기전 소구 다. 상업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라. 회사의 상업사용인이란 사실만으로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해 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같은법 제12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한편 같은법 제127조, 제57조의 2, 상법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의 상무인 소외 1의 이
개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특수 농업협동조합 상무가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동 조합의 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