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2, 제76조 등),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응하는 개념(상법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171조, 제172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과 □□□□□□가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에 해당하고 본점이 모두 홍콩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 □□□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 제34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와 모든 주주들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이행하여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과다한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 제34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를 준수하여 유효하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을 판결선고 후에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사지점에서 자금과장으로 호칭되면서 지점장 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예금 구좌에서 예금을 인출 또는 입금한 사실이 있었던 회사원을 회사의 상업 사용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은행이 통장 및 인감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예금인출 권한이 없는 회사원의 출금청구에 기하여 예금을 반환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지배인을 가장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 사례
적법한 선임절차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를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명칭은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이나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의 권한을 가진 상법상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