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6783 판결 [보증채무금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욱
- 피고
-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경민 2. 주식회사 E (대표자 F) 3. G 4. H
- 변론종결
- 2015. 4. 23.
- 판결선고
- 2015. 5. 21.
1. 피고 주식회사 E,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E, G, H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E, G,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9. 12. 12., 지연이자 연 4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G, H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월평동 지점장이던 피고 G는 당시 작성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C 전하동지점 G'라고 기재한 뒤 전하동지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다. 또, 피고 G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위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여 주었다.
대위지급확약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은 본 은행에서 대출신청자
등에게 대출키로 결정(승인)된 대출금
원 중 대출신청자 등이
사유로 귀하에게서
년
월
일 차용한 금액인바 대출신청인 등이 담보물을 제출하여 실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된 사항으로 대출신청인 등이 위 차용금을 대출금 중에서 우선변제키로 함에 있어 본 은행에 대위지급을 요청하면서 대위지급요청서와 대출금 외 입·출금통장과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탁하였으므로 본 은행이 이를 확보하고 이에 근거하여
년
월
일 대출을 시행하여 위 금액을 아래 귀하의 지정계좌에 틀림없이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인 및 지정계좌
200 년 월 일 |
|---|
| 은행명: OO 은행 OO 지점 |
확약인: (인) |
직 위: ![]() |
귀하 |
원고와 피고 C, G, H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7, 8, 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E,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지점장으로 지배인 또는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 피고 G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으므로 피고 G의 행위는 영업주인 피고 C에게 효력이 있어,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E, 피고 G, 피고 H과 연대하여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참조). 한편,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본소), 7738(반소) 판결 참조]. 피고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 및 대위지급확약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행위가 피고 C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 C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바 채무의 보증행위도 부수적인 은행업무로서 피고 C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실, 피고 G는 2009. 11. 12. 피고 C 월평지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지점장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고율의 이자 및 지연이자가 약정된 전형적인 대부계약으로서 시중은행이 위와 같은 대부계약에 관하여 그 반환을 보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에는 피고 E에 대한 대출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피고 C이 대위지급책임을 지겠다고 기재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업무수칙에도 위배되는 점, ③ 통상 피고 C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일정한 양식에 기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 등은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양식과도 매우 다른 점, ④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 등에는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를 피고 C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가 피고 C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의 위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직무에 위배하여 제3자인 피고 E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도 피고 G의 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G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지점장인 피고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는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피고 C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히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피용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의 내용, 거래의 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의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피고 G의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 등의 교부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인지 살피건대, 피고 C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바 채무의 보증행위도 부수적인 은행업무로서 피고 C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실, 피고 G는 2009. 11. 12. 피고 C 월평지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지점장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갑4, 5, 8, 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의 교부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G의 피고 C 지점장으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G의 대위지급확약서 교부행위가 실제로는 피고 C 지점장으로서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고율의 이자 및 지연이자가 약정된 전형적인 대부계약으로서 시중은행이 위와 같은 대부계약에 관하여 그 반환을 보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②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에는 피고 E에 대한 대출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피고 C이 대위지급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필기체로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 금융거래의 내용이나 방식이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의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져 있고 금융기관의 업무수칙에도 위배된다. ③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는 피고 C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지급보증을 할 때 사용하는 양식과도 매우 다르다. ④ 이 사건 차용증서, 대위지급확약서는 피고 G가 같은 날 원고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C 전하동지점'이라는 기재와 전하동지점장 직인이 찍혀 있고, 이 사건 대위지급확약서에는 'C 월평지점'이라는 기재와 월평지점장 직인이 찍혀 있어, 지점의 표시와 날인된 직인의 종류가 다르다. ⑤ 원고는 대부계약 등 금융거래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업무상 경험을 통해 통상적인 금융거래의 내용이나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
월
일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