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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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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 (간부직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의2 (간부직원)

①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과 상무 3인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전무가 궐위된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전무 또는 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26조 내지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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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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