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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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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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