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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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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2조 (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 또는 그 변경을 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지소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고,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신설되는 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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