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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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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미처분 이월금

2. 임의적립금

3. 법정적립금

4. 자본적립금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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