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