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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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 (결산 등)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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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다210451998. 8. 21.
어촌계원확인
기존 어촌계의 해산 후 그 업무지역 내에 속하였던 부락의 어민들이 새로운 어촌계를 설립한 경우, 당해 부락에 거주하는 기존 어촌계의 계원이 신설 어촌계의 계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0다27871971. 3. 9.
손해배상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에 대한 채권은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